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12.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2.에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4.1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