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22년 12월 입사 24년 1월 1년 지났는데
1년 미만일때 월차가 이월된게 나오는지
1년지나 발생한 연차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12.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2.에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4.1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이전 기간에 발생한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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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 15개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 초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입사일이 지나면 직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개근시 발생했던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의 월차는, 입사하고 1년 되는 날에 연차수당 나오는 것 맞습니다.
결론: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있다면, 23년 12월에 지급해야 함.(청구하세요.)
1년 후에 발생한(23년 12월) 연차휴가ㅏ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하세요.
24년 12월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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