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한분은 23년 12월 26일이 지급일이고 한분은 24년 1월 3일이 지급일입니다.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휴가청구권이 연말에 소멸되는경우라면
연말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된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 23년 임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연봉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결국 연차를 최종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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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