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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인상된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한분은 23년 12월 26일이 지급일이고 한분은 24년 1월 3일이 지급일입니다.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휴가청구권이 연말에 소멸되는경우라면

      연말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된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 23년 임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정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등으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연봉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결국 연차를 최종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사용기한의 마지막달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