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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를 거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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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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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포괄로 인수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최초 입사날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장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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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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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중에 회사에서 안주는 상여금 추후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상여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상여금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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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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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입사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상시 5인 이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를 먼저 거부하세요.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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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3주동안 7일 11시간씩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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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4.1.1 근로분부터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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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작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차액청구가능합니다.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청구금액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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