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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79
인자한숲제비17924.01.09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지난 직장에서 3년 정직원 근무 후 퇴사 / 이후 3개월 휴식 / 새 직장 단기계약으로 계약 및 11/3~12/31간 근무(1달 이상) / 이후 2024년 되면서 새 계약서로 1/1~1/19 까지 근무일 연장을 요청 받음. / 이 경우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계약서가 둘인데, 중간에 계약 사이 (12/31부터 1/1사이) 빈틈없고, 둘 합쳐 두 달 이상 근무지만, 2024년 새 계약서에선 한달 이하 근무라서 자격에 미해당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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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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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1.3~1.19까지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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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장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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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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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두개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으므로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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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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