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지난 직장에서 3년 정직원 근무 후 퇴사 / 이후 3개월 휴식 / 새 직장 단기계약으로 계약 및 11/3~12/31간 근무(1달 이상) / 이후 2024년 되면서 새 계약서로 1/1~1/19 까지 근무일 연장을 요청 받음. / 이 경우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계약서가 둘인데, 중간에 계약 사이 (12/31부터 1/1사이) 빈틈없고, 둘 합쳐 두 달 이상 근무지만, 2024년 새 계약서에선 한달 이하 근무라서 자격에 미해당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1.3~1.19까지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2장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두개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으므로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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