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직장에서 3년 정직원 근무 후 퇴사 / 이후 3개월 휴식 / 새 직장 단기계약으로 계약 및 11/3~12/31간 근무(1달 이상) / 이후 2024년 되면서 새 계약서로 1/1~1/19 까지 근무일 연장을 요청 받음. / 이 경우 1/19일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계약서가 둘인데, 중간에 계약 사이 (12/31부터 1/1사이) 빈틈없고, 둘 합쳐 두 달 이상 근무지만, 2024년 새 계약서에선 한달 이하 근무라서 자격에 미해당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