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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은 이제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2년부터)즉, 근로자들에게 휴일이 되었습니다.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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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빨리 쓰라고만 말했다면,사라지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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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후에 지급하는데,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식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출근일수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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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조출수당 과 연장수당) 산출방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1일 연장수당 9620×2.5×1.5=36,075원연장2.5시간. 적용. (조출수당 없음)조출수당 내용알고싶습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면,연장근로처럼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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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요 환승이직 생각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당장 현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바로 퇴사하면 곤란할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다만, 깔끔하지 않은 퇴사처리(상실신고등 지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에서의 손해, 손해배상 운운(현실적으로 어렵지만)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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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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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육아휴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하시면 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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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개월치 월급+ 퇴직금+연차수당) 못받았고 주기로한 날짜도 밀렸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형사처벌 압박)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셔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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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직자 월차 생성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은 개근해도 월차=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더 재직하고 퇴사해야 마지막달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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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알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을 지급한 사람(사장)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산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그런 다음 이 금액이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계산내역, 세전임금, 공제내역, 세후임금 모두 알려달라고 하세요.참고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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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회사 마음대로 입사일 기준 정산 못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24.1.1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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