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
20.3.11 입사 24.2.29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발생이 몇개가 발생이 될 까요 다 소진 할 예정입니다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지급을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 된다고 들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지급을 해오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나요 ?
2.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회계년도 기준 69.1개 입사년도 기준 57개 인데 연차 사용개수가 56개입니다 . 그럼 각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13개 발생이고 입사년도 기준이면 1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차이가 왜이렇게 나는건가요ㅜ
3.작년 퇴사자들은 회계년도로 지급을 해준거 같은데
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ㅠ 입사일로 한다면 제 계산과는 많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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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연차계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3. 같은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 마음대로 입사일 기준 정산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24.1.1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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