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1 입사 24.2.29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발생이 몇개가 발생이 될 까요 다 소진 할 예정입니다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지급을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 된다고 들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지급을 해오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나요 ?
2.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회계년도 기준 69.1개 입사년도 기준 57개 인데 연차 사용개수가 56개입니다 . 그럼 각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13개 발생이고 입사년도 기준이면 1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차이가 왜이렇게 나는건가요ㅜ
3.작년 퇴사자들은 회계년도로 지급을 해준거 같은데
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ㅠ 입사일로 한다면 제 계산과는 많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