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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극락조149
공정한극락조14924.01.05

1월퇴사시 연차 발생 도와주세요

20.3.11 입사 24.2.29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발생이 몇개가 발생이 될 까요 다 소진 할 예정입니다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지급을 하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 된다고 들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지급을 해오다가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나요 ?


2.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회계년도 기준 69.1개 입사년도 기준 57개 인데 연차 사용개수가 56개입니다 . 그럼 각각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13개 발생이고 입사년도 기준이면 1개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차이가 왜이렇게 나는건가요ㅜ


3.작년 퇴사자들은 회계년도로 지급을 해준거 같은데

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ㅠ 입사일로 한다면 제 계산과는 많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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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연차계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3. 같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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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 마음대로 입사일 기준 정산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24.1.1에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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