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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힘센박각시23224.01.05

말일 퇴직자 월차 생성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2.1입사 24.1.31 퇴사이고

사대보험신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4.2.1일로 신고를 하게되는데

24.1월 만근에 대한 월차가 생성되는지 또한 수당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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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 퇴사라면 새로운 연차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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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었으므로 만근에 대한 월차가 아니라 1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2021년 대법원 판결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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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의 근로에 대하여는 결근이 없이 근로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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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상실일)이 2월 1일이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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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제공여부가 다음날까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2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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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은 개근해도 월차=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더 재직하고 퇴사해야 마지막달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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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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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4.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1.31.까지 근무 후 2024.2.1.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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