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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주중 결근 등으로 인한 주휴 미발생 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리고 법정공휴일의 유급처리가 문제인데,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결론은 일요일 무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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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 급여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저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공휴일 월요일은 제외됩니다.문제는 병가 기간인데,병가를 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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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은 없습니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빨리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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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5개사업장에 나눠서 신고되어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본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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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할 수 있어요.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 시간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후임이 오면 인수인계 잘하시고, 후임이 안 오면, 인수인계서 남기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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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장근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 연장근로하였을때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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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희망 퇴직자 모집으로 퇴사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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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장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임금이 저렴해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깐 불법체류를 한 노동자들이더라구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을 고발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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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곧 저만 월급이 감봉이 되고 낮아진 월급이 표기 된 연봉계약서를 줄텐데 저는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억울합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 마음대로 감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감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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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자 입니다 연차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 : 21.1.1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24.1.1 : 16개 한꺼번에 발생22.1.31 : 퇴사위와 같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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