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5개사업장에 나눠서 신고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 후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사용하려하는데
근무지를 일주일씩 나눠서 총 5개 사업장에 나눠 신고를 하고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8일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입사때 이런 설명은 듣지못했는데
회사 귀책으로 이런일이 발생한부분에대해 육아휴직을 못쓰는거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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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나눠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모두 들어갔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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