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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4.01.02

고용보험이 5개사업장에 나눠서 신고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 후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사용하려하는데

근무지를 일주일씩 나눠서 총 5개 사업장에 나눠 신고를 하고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8일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입사때 이런 설명은 듣지못했는데

회사 귀책으로 이런일이 발생한부분에대해 육아휴직을 못쓰는거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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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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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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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본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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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나눠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모두 들어갔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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