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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24.01.02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퇴사의사를 알려야 하는지?

그에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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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언제든지 자유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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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6개월 만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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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에게 카톡, 이메일, 전화, 대면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리셔도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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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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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업무인계인수 및 후임자 채용을 고려하여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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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기간 및 퇴사예고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서면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퇴사예고를 1개월 전에 미리 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문제없이 하신다면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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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 회사 내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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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어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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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므로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퇴직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면 약 한 달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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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할 수 있어요.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정도 시간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이 오면 인수인계 잘하시고,

    후임이 안 오면, 인수인계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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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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