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공휴일이었고 1/2 출근 했습니다
이후 1/3(수)~5(금) 3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급여에서 3일 병가만 공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말도 같이 공제가 되는 걸까요?
참고로 급여 지급은 월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주말포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병가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가라면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를 1/3 - 1/5로 날짜를 특정하였고 사업주도 해당내용을 알고있다면 주말까지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3일 +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4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저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공휴일 월요일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병가 기간인데,
병가를 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