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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관수리146
우아한관수리14624.01.02

병가(무급) 급여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1/1일은 공휴일이었고 1/2 출근 했습니다

이후 1/3(수)~5(금) 3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급여에서 3일 병가만 공제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말도 같이 공제가 되는 걸까요?


참고로 급여 지급은 월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주말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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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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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므로 병가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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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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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가라면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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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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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를 1/3 - 1/5로 날짜를 특정하였고 사업주도 해당내용을 알고있다면 주말까지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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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3일 + 주휴일 1일로

    하여 총 4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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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저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공휴일 월요일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병가 기간인데,

    병가를 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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