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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240
모던한딱따구리24024.01.02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전 이전 직장 2년을 다닌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1월1일~1월31일 단기 근무이며

오늘 처음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바빠서인지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혹시 내일 1월3일 날짜에 작성하고 내용에 1월1일~1월31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으면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등 문제는없을까요?

너무 늦게써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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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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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에 맞게 1월 1일부터 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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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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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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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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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3일 날짜에 작성하고 내용에 1월 1일~1월3 1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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