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전 이전 직장 2년을 다닌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1월1일~1월31일 단기 근무이며
오늘 처음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바빠서인지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혹시 내일 1월3일 날짜에 작성하고 내용에 1월1일~1월31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으면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등 문제는없을까요?
너무 늦게써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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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에 맞게 1월 1일부터 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3일 날짜에 작성하고 내용에 1월 1일~1월3 1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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