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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딱따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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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전 이전 직장 2년을 다닌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1월1일~1월31일 단기 근무이며

오늘 처음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바빠서인지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혹시 내일 1월3일 날짜에 작성하고 내용에 1월1일~1월31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으면 추후 이직확인서 제출등 문제는없을까요?

너무 늦게써서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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