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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되었습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미작성이), 법위반은 아닙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했으니, 현재 무기계약관계입니다.2.연봉계약서에는"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입니다.이미 무기계약중입니다.3.회사 대표자랑 회사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계약서에는 전 회사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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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3일부터2022년12월16일까지 동성계전이란회사에서 4대보험이들어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못합니다.퇴직금 미발생합니다.혹시 4대보험 미가입기간도 있나요?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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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부여하지 못합니다.일하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면, 그 날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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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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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가 있다면, 제한됩니다.사업자를 휴직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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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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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보통 거주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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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청해서 인정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먼저 노동청등에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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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퇴직금 주기싫어서 이렇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번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해서 퇴직금안주기 결국10년넘게일하다다짤림10개월 단위로 계약해도,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근로를 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고로 퇴직금 발생합니다.2번 재계약안하는걸 남은기간 일주일도 안되게통보해도되나요?재계약을 안하는 건 사업주 마음입니다.통보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계속하여 반복하여 재계약을 했다면,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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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적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그냥 전체기간 계산하면 됩니다.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퇴사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60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합니다.그렇게 13개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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