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해서 인정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먼저 노동청등에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7일동안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사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고 지급되는 것은 신청 후 2주뒤 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전제할 경우,
질문자께서 신청 이후 이직확인서 등 서류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기까지 짧으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각각 완료하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통상 2주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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