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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1.01

회사 퇴사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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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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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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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해서 인정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먼저 노동청등에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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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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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7일동안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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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사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고 지급되는 것은 신청 후 2주뒤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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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전제할 경우,

    질문자께서 신청 이후 이직확인서 등 서류작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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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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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퇴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기까지 짧으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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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각각 완료하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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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통상 2주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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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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