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질문의 제목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보세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부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유연근로시간제 등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의 길이입니다.

      휴일은 주휴일과 공휴일, 휴일의 대체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 근기법 제50조

      휴게시간 - 근기법 제54조

      휴일 - 근기법 제55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회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외의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