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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휴무시 직원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현재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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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후 정규직전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추후에 주장하기 힘듭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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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지 밝힌 후 퇴사가능여부, 과로로 쓰러질 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후에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을 위해서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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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토일 밤 10~아침 5시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하루에 5명 미만 근무하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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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먼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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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후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 기한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2개월 이내 구직급여 신청하지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네. 맞는 말입니다.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실업급여 120일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4개월치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4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한달 부족하면 한달치를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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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었으니,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내일채움공제는 아래 홈페이지 문의하세요.https://www.sbcplan.or.kr/intro.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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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재직 전 퇴직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1일 ~ 2년 1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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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급여받고있는데 퇴직연금DC형을 세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직연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결국 네트제를 사용는 회사에 리스크가 생깁니다.네트제는 회사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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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지급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처벌문제와 별개로)그러나,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그래야 회사도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바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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