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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북극곰66
유연한북극곰6623.12.22

만 2년 재직 전 퇴직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3년 입사 후

2024.01.26 퇴사 예정입니다.

총 24개 사용하였습니다.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갯수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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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까지 11개의 연차, 24년 3월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를 더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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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3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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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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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11일, 1년이상 15일로 26일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가 24개라면 2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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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 2년 1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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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을 단위 기간으로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 3.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4. 3경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 1. 경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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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에는 새로운 연차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계일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발생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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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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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개근을 전제로 하였을 때 23년 3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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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2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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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경우

    23년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라면 24년도는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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