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을 단위 기간으로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 3. 입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4. 3경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 1. 경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