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 못 받게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당일에 한달치 월급 더 준다며 지금 나가라면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아직도 퇴사처리 안 하고 해고통지서도 안 주고 버티다가 계속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해고사유에 잦은 자리비움, 분위기 흐려서 팀 사기를 저하시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네요
잦은 자리비움 -> 상사, 동료들이 같이 담배 피러 가자해서 감
분위기 흐림 -> 야근을 4달 동안 매일 새벽까지 해서 다들 기운 없어서 조용했음, 피곤해서 대화도 잘 안 했음
개인적인 감정으로 갈등 일으킴 -> 갈등이 있었다면 동료들이 먼저 신고할거 있으면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참
이런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