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 못 받게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당일에 한달치 월급 더 준다며 지금 나가라면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아직도 퇴사처리 안 하고 해고통지서도 안 주고 버티다가 계속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해고사유에 잦은 자리비움, 분위기 흐려서 팀 사기를 저하시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네요
잦은 자리비움 -> 상사, 동료들이 같이 담배 피러 가자해서 감
분위기 흐림 -> 야근을 4달 동안 매일 새벽까지 해서 다들 기운 없어서 조용했음, 피곤해서 대화도 잘 안 했음
개인적인 감정으로 갈등 일으킴 -> 갈등이 있었다면 동료들이 먼저 신고할거 있으면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참
이런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못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해고예고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생분은 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업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복직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일단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퇴직일 기준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준비사항
퇴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잘 모아두시고,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해고의 사유 등에 대한 실제 사실들을 사실관계확인서 등으로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즉시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 사유측면에서는 수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범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