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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면 그냥 무시하고 복직하시면 됩니다.복직을 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반드시 증거확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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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거나,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면(수리했다면),이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그렇지 않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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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9시간도 평균입니다그러므로, 매달 209시간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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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직 들어온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짤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임금체불, 부당해고(상시5인이상 사업장 경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징계(감액)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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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정당한 수급사유 아래와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결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결정하니 그 사람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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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년 1일을 넘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15+15)인사과에 문의하여 남은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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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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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은 주로 아파트 경비원, 야간 당직근로자가 승인받고 있습니다.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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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없고, 휴일근로 없으니,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9시간에 대해서 0.5배가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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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일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고 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송에 휩싸이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우실 것입니다.그냥 한달 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1번 처럼 강제로 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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