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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싶지못잡겟지
잡고싶지못잡겟지23.11.27

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1개월전 통보라 기재되어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한달전 고지를 하면 당일까지해라 or 내일까지만 나와라 이런식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이 괘씸하여 당일퇴사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이과정중 근로계약서를 들먹이실거 같아 해당부분은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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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달전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종용한다면 당일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겐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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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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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먹이실거 같아 해당부분은 개인에게 피해가 없는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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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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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한 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하지 읺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퇴사를 구두로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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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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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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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에 수반되는 소송비용, 시간, 입증책임으로 인해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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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이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고 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송에 휩싸이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냥 한달 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번 처럼 강제로 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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