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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낙지62
수줍은낙지6223.11.27

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입사관련하여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같은회사 같은직종으로 12월 1일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인가요? 신규 입사일로부터인가요?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되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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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연속근무가 인정됩니다. 연차, 퇴직금 모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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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속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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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일을 하는데 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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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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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바로 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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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 재입사 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전 근로기간에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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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근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곧바로 재입사하였더라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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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면(수리했다면),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

    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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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재입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재계약의 연속성 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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