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입사관련하여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같은회사 같은직종으로 12월 1일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인가요? 신규 입사일로부터인가요?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되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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