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낙지62
수줍은낙지62
23.11.27

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입사관련하여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같은회사 같은직종으로 12월 1일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인가요? 신규 입사일로부터인가요?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되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