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재입사관련하여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같은회사 같은직종으로 12월 1일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연속근무로 인정이 되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인가요? 신규 입사일로부터인가요?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되면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연속근무가 인정됩니다. 연차, 퇴직금 모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속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일을 하는데 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자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바로 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 재입사 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전 근로기간에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근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곧바로 재입사하였더라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면(수리했다면),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
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재입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재계약의 연속성 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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