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여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은행 청경업무도 부여 하려고 합니다.
청경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원경찰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기사와 청경 업무를 둘다 한다면 감시단속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의 청원경찰이라고 하여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청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심사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은 주로 아파트 경비원, 야간 당직근로자가 승인받고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