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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면 주14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24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출근일을 모두 세어보세요. 주2일 근무하면 156일 정도 나옵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일이 없습니다.다른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후 신청하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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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 일자만 있고 종료 일자가 없을 경우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또 중도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만료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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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세금공제한의 경우 주휴수당도 3.3%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소득),소득세를 공제한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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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면, 근로기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무기계약직처럼,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임금이 달라지면, 임금계약서만 따로 작성하거나근로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변경시켜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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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반드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연장 12시간 가능)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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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근무하시면 1.5배를 추가로 지급)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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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과 무관합니다.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활동이 없으면 됩니다.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을 나중에 받아야 상관없습니다.그 내용을 봐야 겠지만, 개편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아예 못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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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시 한달후 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를 확인받으세요.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거기에 적혀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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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로 안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 90일 채워야 한다는 내용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18개월간 180일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은 스스로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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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 임금을 못받았다는 증거 있으면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자진퇴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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