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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35
귀여운나방13523.11.25

이런한 이유도 퇴사당하거나/불리할수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해야하나요(제가 기억엔잘정리했는데 위치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못했다고 하고 )

의심정황이 있어서 서류 내용은 촬영하지 않고 서류철 순서(제목만 나오게) 촬영했는데 이게 노동법적으로 분리하게 나올수있을까요? 서류뿐만 아니라 택배주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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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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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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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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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서류철 순서를 촬영한게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게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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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서류철 순서만을 촬영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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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철 순서를 촬영한 것은 그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등을 노출한 경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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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을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하지, 절차, 사유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된다면, 객관적 증거를 계속 확보하세요.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되면 회사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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