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돌려서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내년 연봉 인상 협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규칙에 따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오 보장되나, 노사합의(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동의없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명시적 강요가 없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무하시면 1.5배를 추가로 지급)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크리스마스도 휴일이고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