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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1.26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돌려서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내년 연봉 인상 협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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