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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가게를 확장해서 하나 더 오픈을 했는데요. 직원 근무시간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1주일씩 40시간이 안되거나 그다음주에는 37시간, 그담주는 45시간...이렇게 근무시간을 일주일단위로 조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궁금해요. 법적 40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들어서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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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꼭 40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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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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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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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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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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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반드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연장 12시간 가능)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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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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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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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제의 경우 법에 따라 허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에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법이 정한 법정 시간에 맞추는 식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탄력근무제 적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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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근로시간은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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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각 제도의 법정 요건에 맞추어 도입하시어야 합니다.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의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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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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