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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동되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은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여기에 서로 약정한 시급을 곱합니다. 참고로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4) 식대를 추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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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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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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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에 탄력근무를 적용하려고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엄청 많네요 3개월이상 탄력근무인경우 퇴근후 11시간을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소정근무는 52시간을 넘길수없으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수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음 없는건가요???--------------------------------------------------------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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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리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근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도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네.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쉽지 않더라도 그냥 퇴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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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전체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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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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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2년을 넘었ㄱ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알바라도 2~3개월하면 이전 직장과 알바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마지막 근무(알바게 되겠죠)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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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음이 껄끄럽고, 귀찮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도 좋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해서 본인의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재직상태로 놔둔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문제, 퇴직금 문제, 임금지급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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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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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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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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