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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9.26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량이 과도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야근을 미리 신청하도록 바꾸고

미리 신청할 경우 눈치를 줘서 신청은 하지 못했지만 야근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으나 겉보기 식으로 야근을 하지 마라고 하였고

우리는 야근을 하지 말라했고 일은 업무 시간 안에 끝냈어야지

미리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근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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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근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법상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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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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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한 기록만 있고 업무 지시 내용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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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수당에 대한 노동분쟁 발생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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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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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의 경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야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기록 외에도 회사가 야근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 추후에라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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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로 초과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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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하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시간에 모두 하지 못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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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신청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사용자가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물론 일 근로시간을 초과했어도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잔업이 많아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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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근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어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그냥 퇴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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