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의 경우,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야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근 기록 외에도 회사가 야근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메일, 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시, 추후에라도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