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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5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다툼이 생겨서 오늘 하루 나가지를 않았는데요 그냥이 상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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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 작성없이 회사에 구두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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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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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이 상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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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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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내 규칙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퇴사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법적의무사항이라기보단, 사업장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관계 종료여부는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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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필요는 없으며 사직의 의사를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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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사직 처리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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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사유와 퇴직일, 사직서 제출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퇴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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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음이 껄끄럽고, 귀찮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도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서 본인의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직상태로 놔둔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문제, 퇴직금 문제, 임금지급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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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내야할 필요는 없으나 퇴직일, 퇴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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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할 때에는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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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 등 청산할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을 미루고 무단결근처리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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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통상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가 없는 경우 퇴사일과 퇴사사유 등이 불분명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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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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