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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9.26

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에 탄력근무를 적용하려고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엄청 많네요 3개월이상 탄력근무인경우 퇴근후 11시간을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소정근무는 52시간을 넘길수없으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수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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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휴게시간 11시간 부여 의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한 취업규칙 기재 등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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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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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써,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한 근로시간제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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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건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유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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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를 통한 법규정의 회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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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에 탄력근무를 적용하려고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엄청 많네요 3개월이상 탄력근무인경우 퇴근후 11시간을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소정근무는 52시간을 넘길수없으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수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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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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