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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
23.09.26

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기간에 탄력근무를 적용하려고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엄청 많네요 3개월이상 탄력근무인경우 퇴근후 11시간을 휴식을 부여해야하며 소정근무는 52시간을 넘길수없으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수있는데 이런 방법 말고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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