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