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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bapark
Alibapark23.09.26

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본직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하여 급여를 받게되면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한걸 알 수 있을까요?

(본직의 취업 규정에 투잡 불가로 되어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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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연말정산 시 본 사업장에서 모두 진행하는 경우에 이를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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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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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중복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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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결국 다른 직을 겸하므로 겸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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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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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본직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하여 급여를 받게되면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한걸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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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투잡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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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도 투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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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이란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든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든 본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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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본직을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하여 급여를 받게되면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한걸 알 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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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본직에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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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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