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중입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 식대보조 4가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육아휴직 예정인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급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2. 기본급, 업무수당, 식대보조비 정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 업무수당, 식대보조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전체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한편,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명목의 금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편임)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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