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