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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끼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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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중입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 식대보조 4가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육아휴직 예정인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급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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