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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 맞습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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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근로자 서명함),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그 때마다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손님없는날, 비오는날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를 차감하지 못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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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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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조건 충족해서 사업주가 승인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1회 한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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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08.17 입사하였고 2023.11.01 에 퇴사-------------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전체 기간 최대57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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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주휴 포함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씩 있다면(2주,3주)전체 근로시간은3시간*5일+7시간*5일+7시간*3일입니다.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 곱합니다.683,020원주휴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주 각각 계산합니다.15시간/5*시급 + 35시간/5*시급입니다.96,200원합계 : 세전 779,2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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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일때 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므로,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4.345개*2주-6회)*시급끝.상시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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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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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면, 무급처리해도 됩니다.무급 동의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직을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 총일수) 산출해야 하는데,만약에 무급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2달 무급, 한달 유급이라면, 한달 임금/한달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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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6시간 주 6일근무 월급여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1. 주 66시간 ( 점심시간 없음) 주 6일근무일때2. 주 66시간( 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 포함되어있음) 주 6일근무일때-------5인 미만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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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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