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6시간 주 6일근무 월급여 계산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
1. 주 66시간 ( 점심시간 없음) 주 6일근무일때
2. 주 66시간( 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 포함되어있음) 주 6일근무일때
월 급여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주66시간근로+주휴 8시간)*4.345*통상시급 2. (주66시간근로-6시간+주휴 8시간)*4.345*통상시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 66시간 ( 점심시간 없음) 주 6일근무일때
→ 약 309.7만원입니다.
2. 주 66시간( 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 포함되어있음) 주 6일근무일때
→ 약 284.66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93,120원(세전)
2.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6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093,1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어 한주 60시간 근무가 되는 경우에는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1.(66+8)*4.345 *시급으로 구하시면됩니다.
2. (60+8)*4.345*시급 구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093,118원
2. 2,842,325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어도 휴게시간은 부여돼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주 66시간의 경우, 실 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577,200원에 주휴수당 76,960원을 더한 654,160원이 주에 산정되는 금액이고 평균 4.345주로 월급을 계산하면
2,842,356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나, 답만 드리면 휴게시간 없이 66시간의 경우 주휴포함 주에 711,8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주 66시간 ( 점심시간 없음) 주 6일근무일때
2. 주 66시간( 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 포함되어있음) 주 6일근무일때
-------
5인 미만 계산은 간단합니다.
1.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 제외함)
2.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3.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3,093,119원이 됩니다.
2.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842,326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