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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3.09.20

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임신 확정 시 산모의 회사에 신청하면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했는데 회사가 기꺼이 잘 받아줄지도 걱정되고 신청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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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에 의사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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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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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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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기간동안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일 전까지 단축신청서(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재)를 의사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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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이 된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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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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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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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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