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일때 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월 6회 휴무
근무시간 7시30분 ~ 16시 30분까지 ( 휴게시간 12시 ~ 13시)
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40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회 고정 휴무로 정한 때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은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평균 44시간 근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인한 경우 6일쨰의 근로는 소정근로 아닌 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40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위 경우 주40시간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4.345개*2주-6회)*시급
끝.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위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시간을 초과한 날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