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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일용직 알바 주휴 포함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 시급 기준,

이번달 3주 중

한 주는 9시부터 12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3일 근로

이렇게 합의되어 근무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휴 포함, 846,560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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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9.2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씩 있다면(2주,3주)

    전체 근로시간은

    3시간*5일+7시간*5일+7시간*3일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 곱합니다.

    683,020원

    주휴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주 각각 계산합니다.

    15시간/5*시급 + 35시간/5*시급입니다.

    96,200원

    합계 : 세전 779,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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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은 15시간 + 35시간 + 21시간으로 계산하여 71시간이 됩니다.

    2.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주휴시간은 14.2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총 85.2시간이 되므로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819,62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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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휴 포함, 846,560이 맞나요?

    18+42+25.2=85.2

    819624원입니다.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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