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기준,
이번달 3주 중
한 주는 9시부터 12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3일 근로
이렇게 합의되어 근무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휴 포함, 846,5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씩 있다면(2주,3주)
전체 근로시간은
3시간*5일+7시간*5일+7시간*3일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 곱합니다.
683,020원
주휴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주 각각 계산합니다.
15시간/5*시급 + 35시간/5*시급입니다.
96,200원
합계 : 세전 779,22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은 15시간 + 35시간 + 21시간으로 계산하여 71시간이 됩니다.
2.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주휴시간은 14.2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총 85.2시간이 되므로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819,62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42+25.2=85.2
819624원입니다.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