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 알바 주휴 포함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 시급 기준,

이번달 3주 중

한 주는 9시부터 12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5일 근로

한 주는 9시부터 17시까지, 3일 근로

이렇게 합의되어 근무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휴 포함, 846,560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씩 있다면(2주,3주)

      전체 근로시간은

      3시간*5일+7시간*5일+7시간*3일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 곱합니다.

      683,020원

      주휴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주 각각 계산합니다.

      15시간/5*시급 + 35시간/5*시급입니다.

      96,200원

      합계 : 세전 779,22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은 15시간 + 35시간 + 21시간으로 계산하여 71시간이 됩니다.

      2. 매주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주휴시간은 14.2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총 85.2시간이 되므로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819,62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주휴 포함, 846,560이 맞나요?

      18+42+25.2=85.2

      819624원입니다.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