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기업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관할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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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급휴일 발생 조건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됩니다.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 금요일까지 개근해도 발생합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입니다.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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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상근직과 다름없이 근로를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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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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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할 수 없습니다.1가지 방법은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라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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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근로자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려면, 근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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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쉬는데도 수당을 줘야하는게 주휴수당인건가요?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이땜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장사하는 지인분이 주휴수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군요.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주면 안되나요?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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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문구를 명시해서 제시하면, 거부하시고 본인 양식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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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3번 지각하면 연차를 하루 빼게 하거나 지각하면 벌금 오천원을 부과한다던가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연차를 빼거나, 벌금을 물게하면 문제됩니다.그냥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시고, 별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세요.경고, 감봉(감급), 정직, 해고 순으로 진행하세요.회사에 지각하는 직장인 어떻게 해야할까요?위 내용대로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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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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