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
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
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 금요일까지 개근해도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입니다.
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