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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30

퇴직금 유급휴일 발생 조건은 ?

퇴직금 발생과 유급 휴일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

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

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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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 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 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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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맞습니다. 중간에 월 60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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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근무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3.2021년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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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2021년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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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1일 이상의 유금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하지 않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2021년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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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 네

    3.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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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토라면 월-토를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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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꼭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근로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하루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 2021년도에도 동일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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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발생 12. 개월 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발생 되는 건가요?

    아님 매주 15 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 유급 휴일 발생은 한주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근로를 제공 했다면 하루의 유급 휴일 즉 일요일은 유급으로 정산이 되나요?

    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라면 금요일까지 개근해도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입니다.

    3) 이 제가 일한 2021년 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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