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뭐 결국 추석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이 될 거 같아서 다행이지만 그 날 직원들 쉬라고 다 연차내로 쉬라고 하더라구요
안 쉬고 싶은데도 강제로 쉬라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위반이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1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사용의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고 그 시기지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의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하나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경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주면서 휴업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쉬고 싶은데도 강제로 쉬라고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쉰다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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