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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30

강제 연차 내고 휴무를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뭐 결국 추석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이 될 거 같아서 다행이지만 그 날 직원들 쉬라고 다 연차내로 쉬라고 하더라구요

안 쉬고 싶은데도 강제로 쉬라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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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1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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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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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사용의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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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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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고 그 시기지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의날을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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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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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하나 공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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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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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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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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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경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주면서 휴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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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쉬고 싶은데도 강제로 쉬라고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쉰다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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