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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30

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협의하에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분께서 말하길 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한 사직서 문서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몰라서 문의한 상태이고,

듣기로는 퇴사 후 제가 했던 업무들 중 서류 누락된 부분이나, 히스토리 모르는게 있으며

그 건에대해서 대응해줘야 한다고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대응 해줄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기재한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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