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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30

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현재 협의하에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분께서 말하길 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한 사직서 문서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몰라서 문의한 상태이고,

듣기로는 퇴사 후 제가 했던 업무들 중 서류 누락된 부분이나, 히스토리 모르는게 있으며

그 건에대해서 대응해줘야 한다고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대응 해줄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기재한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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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사직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로도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회사가 정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만한 사직처리를 위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문구를 명시해서 제시하면, 거부하시고 본인 양식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회사의 양식대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 후 진행했떤 업무로 금전중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양식이 있는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손해에 대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손해를 거론하며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2. 사안의 경중/선생님의 귀책사유를 따져봐야겠으나 그럴일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업무관계도 종료됩니다.

    호의적으로 위 업무에 대응해 줄 수 있으나 계약에 명시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2. 금전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하려면 인과관계입증해야하는 바,

    위 서류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문서(사직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대한 손해발생시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측에서 만든 사직서로 작성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 의무조항같은게 회사에 있었다하더라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측에서 만든 문서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2. 혹시나 퇴사 후 제가 진행했던 업무 중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가 다 보상 해야하는건가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