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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30

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지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을 줘서 지각을 안하게 만들지 고민이네요

한 달에 3번 지각하면 연차를 하루 빼게 하거나 지각하면 벌금 오천원을 부과한다던가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사에 지각하는 직장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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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아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하나, 횟수에 따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감봉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3번 지각하면 연차를 하루 빼게 하거나 지각하면 벌금 오천원을 부과한다던가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연차를 빼거나, 벌금을 물게하면 문제됩니다.

    그냥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시고, 별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세요.

    경고, 감봉(감급), 정직, 해고 순으로 진행하세요.

    회사에 지각하는 직장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내용대로 잦은 지각, 결근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는 시간 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있으나 벌금을 매기거나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 횟수로 근태를 기록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각비를 걷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괴롭힘 등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을 합산하여서 그것이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3회 지각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되며, 벌금 부과보다는 차라리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을 따르시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이므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고, 또한 일률적으로 벌금으로 내도록하는 것 역시 동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각 시 해당 시간만큼 근로미제공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지각3번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그 이상 공제하거나 연차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 벌금의 경우 자율적으로 본인이 각출하는 것이 아닌한

    벌금을 강제하고 내지않을 경우 불이익이예정되는 경우라면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