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문의ㅠㅠ
어머니께서 혼자 사십니다 직계가족은 저밖에 없구요 따로 살고 있어요
어깨랑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원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안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 그만 두고 수술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안 하셔도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때문에 실업급ㅇㅕ를 신청하려고 의사쌤에게 소견서를 요청(30일 이상 간병 필요 기재 부탁)했더니
수술이 아니고서는 30일 이상을 적어 줄 명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존적 치료 중이나 수술적치료가 필요한 상태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직장 장기 휴직 안 되고, 간병 퇴사 얘기 후 서류 다 받은 상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 함 확인받아야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실때 다시 퇴사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존적 치료 중이나 수술적치료가 필요한 상태' 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등)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상 질문자님이 간호해야 할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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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관할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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