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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연차개수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마도 회계연도기준(3.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로 보입니다.재직기간중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다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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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인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근로자가 해야 할 행동을 미리 명시해 두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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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냥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서에 원하는 날짜(한달 후)를 명시하세요.그리고 나서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를 거부해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인수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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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이 되며,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1주일에 1개씩입니다.8시간급이 최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주30시간 근로자라면, (30/40)*8시간*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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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므로,해고의 위험성은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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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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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사용시기, 개수 근로자가 결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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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후 추가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주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일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예), 일요일에 10시간 근무8시간*1.5배*시급 + 2시간*2배*시급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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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계산을 1일 단위로 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연차휴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로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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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선생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야간에 근무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22~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서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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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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