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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23.08.13

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주말 야간에만 알바를 합니다.

금토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하는데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혹시 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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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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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선생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2~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서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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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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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2:00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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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하는데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혹시 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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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지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를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말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밤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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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30분정도인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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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금토일 근무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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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18~01시까지 금토일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2~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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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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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금,토,일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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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질문자님은 금,토,일 6.5시간(휴게시간 제외), 총 1주 19.5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2:00-1:00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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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만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원래 시급(1배)을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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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저녁 휴게시간 제외하고 6시간씩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등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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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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