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하는데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혹시 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