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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꿀벌83
빠른꿀벌8323.08.13

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현재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이라 근무일만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이고, 드물게 주2일 근무나 주3일 근무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중이며, 4대 보험은 내지 않고 3.3% 갑근세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휴일 포함 쉬는 날은 제외하고 무조건 근무일로만 계산돼서 받았는데 갑자기 유급 휴가가 궁금해져 찾아보니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월 유급 연차 휴가도 가능하고 공휴일도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게 돼서요.

일급으로 계약된 경우인 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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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라도 상용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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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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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1달 이상의 연속적 근무, 즉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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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과 공휴일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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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어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둘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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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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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여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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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기본 1년에 15개)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설, 추석,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라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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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을 1일 단위로 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로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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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급 과는 관계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유급휴일(공휴일) 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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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용자로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용 근로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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