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현재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이라 근무일만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이고, 드물게 주2일 근무나 주3일 근무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중이며, 4대 보험은 내지 않고 3.3% 갑근세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휴일 포함 쉬는 날은 제외하고 무조건 근무일로만 계산돼서 받았는데 갑자기 유급 휴가가 궁금해져 찾아보니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월 유급 연차 휴가도 가능하고 공휴일도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게 돼서요.
일급으로 계약된 경우인 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라도 상용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1달 이상의 연속적 근무, 즉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과 공휴일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어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둘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여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기본 1년에 15개)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설, 추석,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자라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을 1일 단위로 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하신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로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급 과는 관계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유급휴일(공휴일) 이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용자로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용 근로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