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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냥 월급은 주는 대로 받고 특별한 계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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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0,000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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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시급×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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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주휴수당 계산식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입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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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이 되며,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일에 1개씩입니다.

    8시간급이 최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30시간 근로자라면, (30/40)*8시간*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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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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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209*8]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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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도 적어주지 않았으니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로 상정하고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시급*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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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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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x통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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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을 곱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9,62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치 주휴수당은 9,620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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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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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2.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컨데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있다면, 8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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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40시간 근로시 주8시간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 주40시간 주휴수당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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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시간은 8 x 4.345주로 계산하여 34.76시간이 됩니다.(한주 8시간씩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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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1주 1일치 급여가 더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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