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