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해고 대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 중이고,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