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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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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8.1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만일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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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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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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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분쟁발생은 주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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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며, 법에 저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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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필요적기재사항으로 기재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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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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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비교하였을 때, 법적 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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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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