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비교하였을 때, 법적 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