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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락되어서 지급은 했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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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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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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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일이 도래하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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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등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근무를 해야겠지만,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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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은 DC퇴직연금 미납액과 이자의 청구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규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납입일이 언제인지?지연 지급가능한 납입일이 언제인지?(규약에 명시)각 년도의 총임금이 얼마인지?최초 가입시 과거 기간 초회납 금액이 얼마인지?등등을 알아야 합니다.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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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를 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에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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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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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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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휴게시간으로 1.5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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